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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입장에서 주휴수당이 부담스럽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정당한 근로의 대가이므로 받아야 합니다. 항상 그 가운데서  모두에게 예민한 주휴수당 지급조건과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I 주슈수당 지급조건 및 계산방법

II 주휴수당 미지급시 처벌

 


 

I 주휴수당 지급조건 및 계산방법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일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때 지급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이 만들어진 취지는 일주일 동안 근무한 근로자에게 다음 주에도 일할 수 있도록 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3가지가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단기 근로자등 근로의 형태에 상관없이 

1.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2.일주일동안 소정근로일에 결근 없이 출근해야 하며

3. 다음 주에도 출근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직원에게 지급합니다.

 

※지각, 조퇴, 외출은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소정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출근하기로 한 날입니다. 월, 수, 금 3일 일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소정근로일은 3일이 되고 월~금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5일이 소정근로일이 됩니다.

 

 

위의 세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한주의 법정근로시간은 40주입니다. 그래서 직원이 1주일 동안 일하기로 계약한 소정근로시간을 40으로 나눠서 평균 근로시간을 산정하고 여기에 시급을 곱하게 됩니다. 

 

만약 주40시간 이상을 근무했다면 8시간 * 시급으로 계산하면 되고 주40시간이상 또는 이하로 근무했다면 약간 복잡하지만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해야 합니다. 계산이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간단한 주휴수당 계산기가 있으니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특이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무시간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일이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것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처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휴수당 포함해서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단, 계약서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II 주휴수당 미지급시 처벌

 

 

주휴수당은 사업주 입장에서는 일하지 않는 하루를 더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지급하는 게 마땅하겠죠.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 형태 또는 사업장 크기, 내외국인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미지급할 경우는 임금 체불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동부에 진정 대상이 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위법이 되며 ,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 사실이 입증되면 주휴수당의 미지급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고 이때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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